[퇴직금]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판결이다.
1.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승훈)
피 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론종결
2012.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8,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